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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 납세증명서 등 제공 의무화
출처-중앙일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 납세증명서 등 제공 의무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 범위와 금액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깡통 전세’ 같은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예비 세입자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지금은 현행법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부동산뉴스
2023. 2. 1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