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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내가 직접 살겁니다”…거짓말 들킨 집주인, 세입자에 1100만원 물어줄 판 임대차 분쟁[사진 = 연합뉴스]아파트 소유주가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께 B 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2021년 2월께 A씨에게 ‘내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A씨는 계약갱신청..
부동산뉴스
2024. 4. 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