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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
부동산뉴스
2024. 2. 12.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