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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단독]전세사기 피해자, 0%대 저리대출 시행…‘다자녀’ 등 추가 할인 국토부, 이달 24일부터 피해자에 1.2~2.1% 저리 대환 대출 시행 추가 금리할인 대상에 다자녀·생애최초·장애인·신혼가구 등 포함 다자녀 0.3%포인트 할인에 항목별로 0.2~0.3%포인트 할인 추가 전세보증금 3억원, 전용 85㎡,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한정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로 한가운데 다자녀 피해 가구 등에 대해 추가대출 금리 할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1.2~2.1%의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할인하면 0%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는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
부동산뉴스
2023. 4. 2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