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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도시로 확대된다 서울·인구감소도시 각 1주택씩 2주택 보유자, 1주택자로 인정 가능 내년 초 시행령으로 지정…태안·해남 등 기업도시 거론 연합뉴스 앞으로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의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내년 초 세..
부동산뉴스
2022. 12. 2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