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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원일시적다주택자에중과안돼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dlEuVD/btsjGIzp0yg/MIcpdbAMAamikcAIeGYJ1K/img.jpg)
출처-매일경제 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 “매입·전입 등 불가피한 경우 차익 발생했더라도 중과 안돼” 서울시 아파트 전경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입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일반세율보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납부했다. 오랜 시간 주택을 보유하며 ..
부동산뉴스
2023. 6. 1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