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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했다 소송만 여러건..변제 범위는
출처-연합뉴스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했다 소송만 여러건..변제 범위는 대법원 "선고된 배상금 중 최고액 기준으로 판단" 첫 제시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부동산뉴스
2022. 9. 7.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