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건축
- 구산역빌라급매물
- 동산동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깡통전세
- 응암역3룸전세
- 부동산뉴스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구산동급매물
- 전세사기
- 구산역신축빌라
- 응암동에이스하임
- 부도산뉴스
- 응암역에이스하임
- 부동사뉴스
- 서울시
- 응암역신축빌라
- 모아타운
- 구산동빌라급매물
- 응암동맛집
- 임대차3법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응암역2룸전세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신사동신축빌라
- 종부세
- 응암역빌라전세
- 신사동3룸전세
- GTX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증금먼저돌려받는다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ddPL7m/btrUzlohX8w/rrOq0xkuUWx3WVMJG5kPWk/img.jpg)
출처-한국경제TV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
부동산뉴스
2022. 12. 2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