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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세입자 부담"… 전세 중도해지 '복비 책임' 사실은
출처-머니S "관행상 세입자 부담"… 전세 중도해지 '복비 책임' 사실은 모호한 법률 이용해 부당특약 강요… 원칙보다 '암묵적 룰' 통하는 임대차계약오피스텔이 즐비한 서울 마곡지구 발산역의 모습 /사진=김서연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하게 되면서 6년간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해지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중개보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
부동산뉴스
2024. 6. 15.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