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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입자에세금체납등설명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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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 등 설명해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 전월세 계약때 중개물 확인 강화 대출여부-최우선 변제금도 포함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히고 있다. 2022.10.25. 뉴시스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서식은 입법 예고 후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부동산뉴스
2023. 10. 2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