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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워치 살던 집, 셀프 낙찰 방법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강제경매' 전셋값>집값일땐 '차라리 셀프낙찰' 5월부터 낙찰해도 무주택자격 유지"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앞이 캄캄할텐데요. 집주인이 뻔뻔하게 나오는 걸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닐지 겁부터 날 수 있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임차해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인데요.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셀프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강제경매 신청, 어떻게? 최근 임대차 ..
부동산뉴스
2023. 4. 1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