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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출처-중앙일보 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훈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부동산뉴스
2023. 10. 18.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