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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시공사로부터 은행이자로 이주비 빌릴 수 있다
출처-머니S 재건축 조합, 시공사로부터 은행이자로 이주비 빌릴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오는 11일부터 건설업체가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조합에 금융회사 대출 외 추가로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9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는 것으로 1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개발에만 허용했던 건설업체의 추가이주비(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안이 재건축도 허용된다. 건설업체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 조합의 민원처리비 등 비용과 재산상 이익을 제..
부동산뉴스
2022. 12. 1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