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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천호3-3구역,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투기수요 근절"…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시 구청장 허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5곳 중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는 신통기획 대상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의..
부동산뉴스
2022. 8. 1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