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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속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6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부동산뉴스
2023. 4. 5.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