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뉴스
- 응암동맛집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응암역2룸전세
- 모아타운
- 동산동신축빌라
- 응암역3룸전세
- 구산역빌라급매물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GTX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깡통전세
- 응암역신축빌라
- 서울시
- 구산역신축빌라
- 응암동에이스하임
- 전세사기피해자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응암역에이스하임
- 응암역빌라전세
- 응암역안심대출
- 전세사기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부도산뉴스
- 종부세
- 재건축
- 신사동3룸전세
- 신사동신축빌라
- 임대차3법
- 부동사뉴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어디까지볼수있나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집주인 체납정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출처-비즈니스워치 집주인 체납정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는 4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세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과 건물주의 체납세금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다. 4월 1일부터는 임대차 개시일까지도 열람 가능 건물주나 집주인의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미납세금이 있는지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 그리고 임대인에게서 직접 체납세금 유무가 드러나..
부동산뉴스
2023. 2. 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