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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출처-이데일리 서대문구,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건축물 권장용도 확대 음식점, 노래연습장, 공연장, 학원, 의원 등 가능 서대문구는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의 건축물 권장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
부동산뉴스
2023. 3. 16.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