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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5만가구 한숨 돌렸다
출처-서울경제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5만가구 한숨 돌렸다 野 국토위원, 주택법 개정 뜻 모아 옛 둔촌주공 등 입주 예정자 숨통 트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완화하자는 움직임 덕이다. 당장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슴을 졸이던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도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국토위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부동산뉴스
2024. 1. 27.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