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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사.일시적2주택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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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 없어…고령·장기보유 요건 채워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2개까지 중복 적용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
부동산뉴스
2022. 11. 1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