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임대차3법
- 응암역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부도산뉴스
- 동산동신축빌라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깡통전세
- 응암역2룸전세
- 부동사뉴스
- 신사동3룸전세
- 부동산뉴스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응암동맛집
- 재건축
- 종부세
- 전세사기
- 모아타운
- 응암역안심대출
- 응암역에이스하임
- 구산역빌라급매물
- 서울시
- 전세사기피해자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신사동신축빌라
- 응암동에이스하임
- GTX
- 응암역빌라전세
- 응암역3룸전세
- 구산역신축빌라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이참에10억짜리주택하나살까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N2Uyu/btrVNgTWOHs/LLxZUq54eu9J5AuVHNA5fK/img.jpg)
출처-디지털타임스 "이참에 10억짜리 주택 하나 살까?"…마포구 집주인들, 계산기 두드리는 이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더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게 됐다. 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작년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구와 경기 광명시가 비조정대상지역이 돼 취..
부동산뉴스
2023. 1. 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