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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1억 낮춰도 안 팔려…취득세 더 낼 판" 속타는 일시적 2주택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로 적용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도 완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3.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
부동산뉴스
2023. 3. 3.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