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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인우선매수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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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우먼센스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임차인 우선매수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눈앞의 현실이 암담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법은 임차인 우선매수권이다.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별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해당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되면 기존의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해도 해당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이 경매 처리됐을 때 우선매수권 행사가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선순위인지 아닌지, 낙찰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
부동산뉴스
2023. 6. 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