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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개발주택구입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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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취득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세금 달라져
출처-이데일리 재개발 주택 취득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세금 달라져 인가일 이후 기존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 아니라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적용은 못받아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새로 지어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 그대로 주택이 아녀서 양도세 부과 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70%, 1~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6~45%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말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1..
부동산뉴스
2022. 12. 1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