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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입법 목적 정당"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임대인 수익권 전면 제한 아냐 정부, 공론화 거쳐 보완 입법 추진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28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 조항),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 한도 ..
부동산뉴스
2024. 2. 2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