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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경제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 국토위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도 신고 가능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
부동산뉴스
2023. 2. 1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