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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셋집경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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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월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ddPL7m/btrUzlohX8w/rrOq0xkuUWx3WVMJG5kPWk/img.jpg)
출처-한국경제TV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