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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셋집경매가격보증금보다적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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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S 전셋집 경매가격 보증금보다 적다면…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 "후순위 세입자, 잔액 받기 어려워 계약 전 선순위 여부 확인" 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로 전셋집 경매가 늘면서 낙찰대금이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 경매에 넘어간 전셋집의 낙찰대금보다 많은 경우 선순위 세입자라면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임대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법적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 낙찰된 부동산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적다면 배당 순위 선순위에 속할 경우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
부동산뉴스
2023. 10. 2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