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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월세신고제또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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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워치 전월세신고제 '또' 유예…내년 5월까지 과태료 없어 2021년 시행 뒤 국민부담 고려 총 4년 계도 과태료 부과금액도 최대 5분의1까지 완화키로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5월까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계도 기간을 1년씩 추가하면서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연장했다. 주거 취약 계층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도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태..
부동산뉴스
2024. 4. 1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