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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정지역도3주택부터다주택종부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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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과표 12억까지 중과 배제 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부동산뉴스
2022. 12. 1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