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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부세개정통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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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종부세 개정 법률안 통과..1세대 1주택자 판정요건 완화 [알아야 보이는 법(法)]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고지분부터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참조). 또한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30세대 미만 등)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여부 불문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리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해 지난해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부동산뉴스
2022. 9. 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