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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Q&A]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 기간 놓쳤는데 어떻게? 국세청, 종부세 고시·신고·납부 관련 문답 정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등 답변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뉴시스DB)[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특례가 도입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또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부동산뉴스
2022. 11. 2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