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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강남3구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원도 함께 폐지 국토부도 지난달부터 무순위 청약 규정 완화해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말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역시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장 기대가 가장 큰 것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
부동산뉴스
2023. 3. 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