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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없이 가능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효력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2023.7.9 hwayoung7@yna.co.kr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부동산뉴스
2023. 7. 1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