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종부세
- 재건축
- GTX
- 임대차3법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응암동맛집
- 깡통전세
- 구산동빌라급매물
- 구산역신축빌라
- 부도산뉴스
- 전세사기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서울시
- 동산동신축빌라
- 응암역3룸전세
- 응암역2룸전세
- 부동산뉴스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응암역신축빌라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모아타운
- 신사동신축빌라
- 부동사뉴스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신사동3룸전세
- 구산동급매물
- 구산역빌라급매물
- 응암동에이스하임
- 응암역빌라전세
- 응암역에이스하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착한임대인이되세요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양도세 11분의 1로 줄일수 있는 마법..'착한 임대인'이 되세요
출처-중앙일보 양도세 11분의 1로 줄일수 있는 마법..'착한 임대인'이 되세요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주택인 상태에서 처분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혜택을 살펴보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매매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없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12억 초과 비율을 곱해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긴다. 두 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
부동산뉴스
2022. 10. 1.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