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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일보 '1.1억→840만원' 재건축 부담금,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탁비용, 공공기여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돼 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
부동산뉴스
2024. 2. 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