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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비즈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 추진 쉬워진다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뉴스1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
부동산뉴스
2024. 1. 1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