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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득세200만원까지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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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고령 1주택자는 처분 때까지 재산세 유예…1세대 1주택자도 법인 지방세 세율 0.1%p 인하…천재지변 손실 시 일부 차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
부동산뉴스
2023. 3. 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