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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출처-조선일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與野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5일 만에 첫 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2일 통과했다. 당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상한선도 당초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비용도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금껏 네 차례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
부동산뉴스
2023. 5. 2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