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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0만원→25만원상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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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41년만에 바뀐다... 청약통장 월납 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매월 25만원씩 납입시 소득공제 최대한도 채울 수 있어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정부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청약은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을 늘릴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 등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청약 저축 인정납입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정부는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
부동산뉴스
2024. 6. 1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