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응암역신축빌라
- 응암동에이스하임
- 신사동3룸전세
- 부동사뉴스
- 부도산뉴스
- 서울시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임대차3법
- 전세사기피해자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응암역안심대출
- 응암역2룸전세
- 응암역빌라전세
- 깡통전세
- 응암역3룸전세
- 신사동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구산역빌라급매물
- 응암역에이스하임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부동산뉴스
- 종부세
- 재건축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구산역신축빌라
- GTX
- 동산동신축빌라
- 응암동맛집
- 모아타운
- 전세사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3년안에팔면양도세안낸다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2AzgR/btrV5eVcBTi/EYmzej7EnNsUB3yhd5TB50/img.jpg)
출처-비즈니스워치 살던집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 안 낸다 강남도 일시 2주택 종전주택 처분요건 2년→3년 취득세·종부세도 다주택 중과배제 효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봐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규주택 구입 후 종전에 살던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고려됐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이었지만 조정..
부동산뉴스
2023. 1. 1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