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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단독]"과태료 폭탄 없다" 임대차 미신고 '소급 미적용' 가닥…6월 계약부터 5월31일 계도기간 만료…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과태료 폭탄' 세간 우려에…"그런 일 없도록 방향 잡아"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4.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목적 자체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데다, 대규모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5월 31일) 이후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령의..
부동산뉴스
2023. 4. 2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