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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도 과세?…“2주택 이상은 모두 과세” 본문
출처-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월세 수입도 과세?…“2주택 이상은 모두 과세”
국세청, 상담사례ㆍ절세가이드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것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정리했다.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의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서다.
이 가운데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절약가이드는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 열람할 수도 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 등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한다면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원고료·강연료·심사료·자문료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복권 당첨금,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나,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월세 수입은 1주택의 경우, 국외 주택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내주택만 과세한다.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다. 보증금·전세금은 2주택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했을 때 과세한다.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별 과세 기준은 그래픽과 같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로 연간 거래 건수는 20건 이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거래 건수가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거래 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다.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올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다. 예컨대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았다면 실제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인 6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자의 사례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지난해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까지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했다. 원천징수해야 하나.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위약금의 22%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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