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봄 이사 철 '깡통전세' 주의보…서울시, 신축 빌라 집중 단속 본문

부동산뉴스

봄 이사 철 '깡통전세' 주의보…서울시, 신축 빌라 집중 단속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4. 3. 19. 15:51
728x90
반응형

출처-뉴스1

 

봄 이사 철 '깡통전세' 주의보…서울시, 신축 빌라 집중 단속

 

서울 공인중개사 16만5000명 결격 사유도 일제조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는 봄 이사 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 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원) △경고 시정 1000건 △자격 취소·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16만5000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 사항 확인 시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으로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