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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손질하는 임대차법…전세난 해소될까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5. 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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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새 정부 손질하는 임대차법…전세난 해소될까

 

 

국정과제로 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원희룡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공급대책 선제화·임대료 보조책 병행 등 우선돼야”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그간 누적됐던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됐다. ⓒ뉴시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전월세시장 혼란을 초래한 임대차3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전세난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임대차3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시장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임대차법 개선 가능성을 내비췄다.

현재 서울 전세시장은 그간 누적됐던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전세가격은 0.01% 올라 14주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더욱이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고, 전세로 풀릴 수 있는 신규 입주 물량마저 적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폭 확대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성이나 임차인 보증금반환 안전판은 확대됐으나,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의 거래금액이 이원화되고 월세화속도가 빨라지는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정부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다만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급대책 선제화와 임대료 보조책 병행, 대규모 건설 및 법인 임대사업자 대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시장 변수는 7월 DSR 규제 강화, 기준 금리 인상속도, 임대차갱신계약 종료 후 시장 불안여부, 신정부 규제 완화 속도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자체가 8월 이후 시점으로 쭉 분산돼 있어 8월 급격한 전세대란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간 지적돼 온 2중, 3중가격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임대차법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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