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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주면 건물 더 높게"..오세훈표 '모아주택' 힘 실린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9.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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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세입자 이주비 주면 건물 더 높게"..오세훈표 '모아주택' 힘 실린다

 

 

시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이주·철거 과정 갈등 해소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별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이 우려됐다. 이를 고려해 사업 주체가 건물 세입자의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 등을 내주면 시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중 축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세입자 손실보상액 만큼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중 축소 혜택 부여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달 초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소속 민병주 시의원(중랑4)이 발의했고, 시의회 과반이 넘는 54명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폭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부지면적 1만㎡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별도로 건축물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을 바꿔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한 15층 층고 규제를 폐지한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최대 30% 줄이고, 건물 용적률은 최대 25%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세입자라면 이주비, 상가 세입자라면 휴업에 따른 보상금을 손실보상 범위로 고려할 수 있다"며 "조합이나 사업 주체가 세입자에 보상한 금액에 상응토록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거나 건물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시는 이를 최소 면적 1500㎡ 이상인 모아주택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런 구역들을 최대 10만㎡ 이내로 통합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확대 효과 기대…시, 모아주택 합친 모아타운 적극 검토

이번 조례 개편은 모아주택 사업지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토지수용권 없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이주, 철거 과정에서 보상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대표 정책을 지원하는 조례여서 시 내부에선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9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심의·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 노후주택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모를 거쳐 모아주택 사업이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38곳이며, 최근 2차 공모에는 39곳이 신청했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지 여건을 검토해 모아타운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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