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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해놓고 신고 안했다… 서울·경기 3년간 '3만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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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해놓고 신고 안했다… 서울·경기 3년간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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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경기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 상당수는 거래 내역 미신고와 지연신고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공개한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적발된 위반 건수는 486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서구로 555건에 달했다. 미신고·지연신고 건수가 536건으로 96.6%를 차지했다.
서울 전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8804명이고 금액은 122억4993만원이다.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과 금액(13억7328만원)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동작구(13억4306만원) ▲마포구(11억6130만원) ▲성동구(7억4638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139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금액은 279억6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적발 건수 2033건, 과태료 부과 41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지연신고는 1193건(58.7%)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격 외 거짓신고 비율은 40.8%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평택시가 34억600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 (30억7418만원) ▲성남시(29억239만원) ▲안성시(19억675만원) 순이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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