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1주택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이자부담 겹치며 '이중고' 본문

부동산뉴스

1주택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이자부담 겹치며 '이중고'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0. 24. 12:26
728x90
반응형

출처-국민일보

 

1주택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이자부담 겹치며 '이중고'

 

 

野 반대에 9만3000명 공제 못 받아
공시가 11억~14억원 종부세 내야
기재부 "내달 조세소위서 재논의"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빚을 내 집을 산 1주택자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안까지 불발되면서 10억원대 주택 1채 보유자의 ‘이중고’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처리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췄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특별공제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세청은 11월 하순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 행정절차를 밟는데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공제가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별공제 적용이 불발되면서 세액공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18억6000만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공제가 무산되면서 90만72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또 공시가격 16억2000만원(시가 약 20억원) 주택 보유자는 특별공제 적용 시 66만5280원의 종부세만 부담하면 됐지만, 불발로 인해 160만1280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11억원)만 적용되기에 100만원 가까이 종부세가 차이나는 셈이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종부세 납부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소집되는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세소위에선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쟁점 법안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라 특별공제는 순위가 밀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도 조세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11월에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추후 환급을 통해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특별공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접지 않고 있고, 세금 환급 절차도 번거로워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