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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따져야"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0.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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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따져야"

 

 

감정평가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했다 공정위 제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협회는 2012년 문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탁상자문의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이 같은 협회의 탁상자문 금지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 제한'으로 간주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협회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 탁상자문이란 특정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을 뿐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용역 거래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데, 탁상자문 가운데 문서 탁상자문만 제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의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면 족하고,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고려해 규정을 적용할지 가릴 것은 아니다"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원고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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