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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11월 말까지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 추가 검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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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11월 말까지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 추가 검토"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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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11·10대책]"11월 말까지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 추가 검토"

 

 

조세연 5개 시나리오 검토…'1년 유예' 채택 시 내년도 평균 71.5%

원희룡 "부동산 보유 부담↑…근본적 완화 방안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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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동산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중순에는 내년도 공시가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며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 정책관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검토한 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난 4일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여러 대안을 포함해 보완 방안이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는 정부가 조사·산정해 발표하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가격으로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전 정부는 10년에 걸쳐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했는데 집값 급등기와 맞물리며 국민 세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 정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6월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은 지난 4일 공청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실화 계획 수정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최근 고금리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한 데다 공시가에 활용되는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예안을 따를 경우 내년 공시가 평균 현실화율은 71.5%를 유지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이대로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15억원 이상은 2026년에 90%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세연은 목표 현실화율을 9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형별 목표 달성기간을 최대 204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세연이 제안한 4가지 시나리오와 유예안을 모두 검토할 방침으로, 무엇보다 국민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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