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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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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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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일보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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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 지역(8곳)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서 바라본 동춘동과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지난 9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규제지역 완화 조치다. 이로써 규제지역 수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세웠던 ‘규제의 정상화’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금리 탓에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10일 정부 관계부처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올해 들어 세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했다.

“서울 강북권도 규제 일부 해제할 필요”

 

이로써 서울 25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서울도 일부 규제지역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주변 지역 파급효과,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오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는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값 낙폭이 큰 서울 강북지역이 배제돼,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줄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것 같다”며 “서울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 등 강북권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가격이 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경착륙에서 연착륙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은 정도”라며 “내년 상반기 주정심에서 서울 일부 지역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12월 초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는 또 12월 초에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해서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도 올해 안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도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었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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